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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음주 상태, 승용차 박은 70대 트럭 운전자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4.18 15:18 수정 2024.04.18 15:18

대구 동부署, 불구속 입건

대구 동부경찰서가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트럭 운전자 A(7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16분 경, 동구 사복동 한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트럭을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B(30대)씨가 경상을 입었다.

한편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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