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상주지청이 18일, 납품업자들과 공모해 허위계약을 체결, 국고 수 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前문경시 안전재난과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A씨 범행에 가담한 납품업체 대표 3명은 공모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안전물품 납품업체 3곳과 허위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한 국고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60여 회에 걸쳐 5억 9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