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이 17일, 호텔 건물 유리 너머로 여성을 향해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17일 오전 2시 12분 경, 대구 한 호텔 외부 주차장 의자에 앉아 호텔 안에 있던 20대 여성을 통유리 너머로 바라보며, 20분간 음란 행위를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