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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호텔 유리창 안 여성 향해 음란행위 5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4.17 16:09 수정 2024.04.17 16:09

대구지법, 징역 8개월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이 17일, 호텔 건물 유리 너머로 여성을 향해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17일 오전 2시 12분 경, 대구 한 호텔 외부 주차장 의자에 앉아 호텔 안에 있던 20대 여성을 통유리 너머로 바라보며, 20분간 음란 행위를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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