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가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무기징역을 깨고 40년 형을 선고했다.<관련기사 본지 23년 12월 26일자 참조>
또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21일 자신이 장기 투숙해온 대구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하려 살해한 혐의다.
그는 다른 모텔에 숨어 있다가 다음 날 붙잡혔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해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고 사안이 중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