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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수성구서 산불감시원 체력검정 후 숨진 6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4.17 10:44 수정 2024.04.17 10:44

법원 "구청이 배상해야"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김진희 부장판사)이 17일 A씨 유족이 대구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이 날 재판부는 수성구청이 A씨 유족에게 1493만 원을, 또 다른 유족 2명에게는 각각 728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또 나머지 유족이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으며 판결 사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대구 수성구 고모동 수성패밀리파크에서 기간제 산불감시원 체력시험을 끝내고 4∼5분 뒤 쓰러져 숨졌다.

당시 A씨가 응시한 체력시험은 20분 내로 500m구간을 2바퀴 돌아야 통과할 수 있었다.

그는 무게 15㎏등짐 펌프를 메고 500m 구간 2바퀴를 13분 만에 완주한 뒤 의식을 잃었다.

이에 A씨 유족은 수성구가 현장에 구급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지 않아 '산림청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을 어겼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간 수성구청은 구급 인력 배치 등은 의무 규정이 아니며, 시험장 관리 사무실에서 자동제세동기(AED)를 가져왔으나 119 구급대가 도착해 인계했다는 입장을 펼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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