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박태안 부장판사)이 16일, 보복 운전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69)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인 A씨는 작년 9월 차선을 변경하려다, 승용차 운전자 B씨가 양보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자, 화물차로 승용차를 밀어붙이며 위협한 혐의다.
한편 A씨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정한 약식 명령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