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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마약밀수에 사용돼 압수된 유아용품.<대구지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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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지난 15일, 57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46)와 B씨(39)에게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관련기사 본지 23년 12월 10일자 참조>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작년 3월 필로폰 172g을 베이비파우더와 혼재해 유아용품 플라스틱 통에 은닉한 채로 국내로 유통한 혐의다.
한편 172g은 57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 1700만 원 정도다.
그간 수사당국은 이들을 잡기 위해 여권을 무효화한 후 태국 마약청에 공조를 요청, 현지 경찰관이 작년 6월 방콕의 한 호텔에 숨어있는 이들을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매월 10㎏이상의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태국에서 수입하기로 계획했다"며 "수입 범행이 조기 적발되지 않았다면 대량의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