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지난 9일부터 상주화폐(카드형)의 택시요금 결제 서비스가 가능해 졌다.
이를 위해 시는 종전 지류형(종이형)으로만 택시요금 결제가 되던 상주화폐가 올해 초부터 시스템 도입 준비를 통해 개인택시 200대 법인택시 83대 총 283대에 대한 가맹점 등록을 완료했다.
단, 관내 택시만 상주화폐 결제가 가능하며 타 시·군 택시 및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카카오 택시는 상주화폐 결제가 이뤄지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시는 올해 상주화폐 1,000억 발행을 목표로 하며 10% 할인 판매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박천수 투자경제과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업계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며 “상주화폐의 택시요금 결제 기능 추가로 상주화폐 사용자의 편의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