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11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네팔 국적 불법체류자 A(40·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상해 혐의로 기소된 B(39·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44·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자견 11월 22일 오후 8시 30분 경, 경산에 위치한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고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다.
이 날 A씨는 남편이 피해자와 불륜관계로 함께 살고 있다고 의심, 네팔에서 간통죄로 처벌시키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 불륜 증거를 찾기 위해 방안을 뒤지고 피해자 집 안에서 동영상을 촬영해 페이스북으로 방송을 시작한 다음 20분간 머리, 얼굴, 팔 등을 수십 회 폭행했다.
또한 B씨는 A씨와 함께 손으로 수십 회 폭행하고 C씨는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집 밖으로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밀쳐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상해)와 입국한 후 체포될 때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넘어 A씨는 8년, B씨는 14년이 넘게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상당한 수준의 폭행을 가한 점, 범행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불법체류를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