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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민원 대응 모의훈련 <구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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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지난 9일 경찰서와 함께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 지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돌발 상황을 가정해 △민원인 진정 유도 △폭언 중단 요청 및 위법행위에 대한 녹음 고지 △비상벨 작동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방문민원인 대피 △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등 단계별 각본에 맞춰 실전처럼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2월 시청과 25개 읍·면·동 민원창구 근무자에게 배부한 휴대용 보호장비(신분증 녹음기)를 활용해 특이민원 법적대응을 위한 녹음자료를 확보하고, 폭행 등 긴급 상황이 발생 할 경우 112 상황실과 연계된 비상벨을 눌러 즉시 경찰에서 출동하도록 하는 상황을 훈련에 포함해 실효성을 더욱 높였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선산출장소 민원실과 25개 읍·면·동에서도 경찰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해마다 상‧하반기 모의훈련을 실시해 비상상황 대비 대응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장호 시장은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직원 보호할 것이며, 민원인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