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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채무자 찌른 뒤 태연히 '커피 한 잔'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4.10 14:58 수정 2024.04.10 14:58

대구지법, 60대 살인범 징역 30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지난 9일, 채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대구 남구에 있는 채무자 B씨(67·여) 가게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또한 A씨는, B씨 집을 찾아가 흉기와 휘발유가 든 병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같이 죽자"며 B 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B씨 가게에 있는 사람이 모두 빠져 나가기를 기다린 뒤, 가게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형광등을 끈 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큰 상해를 입은 B씨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는 응급조치 없이 가게에 나와 차량 안에 있던 캔 커피를 가지러 갔다.

이 틈에 B씨가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0여일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경위를 불문하고 살인은 용서가 될 수 없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반성 할 의지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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