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선관위가 지난 9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70)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30분 경, 남구 선관위 청사에서 투표관리관 교육 후 사무실 복귀를 준비하던 교육 참석자에게 투표소별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든 가방 안을 보여 줄 것을 강요하고, 이를 제지하던 선관위 직원 복부를 손으로 밀친 혐의다.
한편 선관위 측은, 직원을 비롯한 투·개표사무 종사자 사기를 저하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사무의 관리 집행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므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 할 필요가 있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일각의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 의혹 제기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에 대해 고발 등 강력 대응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