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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경찰,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4.04 11:46 수정 2024.04.04 11:46

111명 검거·3명 구속해
적극관여 청소년 1명도

대구경찰청이 4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 단속을 벌여 111명을 검거하고 그 중 3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피의자 중에는 도박사이트 총판 역할을 하거나 도박 수익금을 인출해 윗선에 전달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에 적극 관여한 청소년 1명도 포함됐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이버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작년 9월 25일~올 3월 31일까지 1차 집중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다음 달 1일~10월 31일까지 2차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사이버도박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도박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가정·학교 등 사회 구성원 모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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