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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공개 폭언으로 징계 처분된 군인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4.03 10:49 수정 2024.04.03 10:49

대구지법, ‘적법’ 판단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가 3일, 원고 A가 피고 제2신속대응 대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제2신속대응사단 모 중대에서 행정보급부사관(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8월 7일 미군측과 풋살을 하던 중, 피해자 B중사의 발을 밟고도 사과 없이 경기를 지속했다. A원사가 찬 공은 피해자 B중사의 얼굴에 맞기도 했다.

별도의 사과를 하지 않아 기분이 상해 들어가던 피해자 B중사의 모습을 보고 A원사는 "기분 나쁘냐?"고 물었고 이에 B 중사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고 답했다.

그러나, A원사는 화를 내며 "너 몇 살이야, 잘 한다 잘한다 하니까 XXXX행동한다"며 특정 할 수 없는 내용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결국 피해자는 병영생활을 고려해 사과를 먼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22년 9월에는 피해자 C중사가 가족의 임신, 극단적 선택 시도 등 가정적 어려움이 있어 지휘관과 면담 후 중대로 복귀하려는 가운데 전화해, 개인 사정을 고려하기보다 감정에 치우쳐 "너 인간적으로 너무 하는 거 아냐", "너 띄엄띄엄 보는 거니 아니면…" 등 피해자에게 사과를 종용하는 듯 한 비인간적 말로 피해자 C중사의 마음에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유로 A원사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2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처분에 불복한 A원사는 항고했고 항고심사위는 일부 내용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고 감봉 1월로 감경하는 처분을 의결했다. 결과를 보고받은 제2신속대응 사단장은 육군참모총장 표창을 받은 사실을 참작해 근신 5일로 감경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A원사는 "징계 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비위행위는 언어폭력,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20여 년간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근무해온 점에 비춰 보면 징계 처분은 너무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해 법원은 ▲징계 간사가 조사 담당자로 혐의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 사실 ▲징계 처분 이전에 군인 징계령에 해당하는 진술서 등 종합·분석 등의 조사가 이뤄진 점 ▲원고의 표현은 단순히 농담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표현은 그 자체로 사회 통념상 폭언임이 명백한 점, 단순히 농담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군 기강 확립 및 군인 인권 보호라는 공익이 징계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고 기본 징계 범위보다 낮은 근신 5일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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