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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도촬·미행했어도 상대방이 몰랐다면 스토킹 아냐"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4.02 17:06 수정 2024.04.02 17:06

대구지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가 2일, 의뢰인 요청으로 제3자 개인정보를 캐내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한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날 재판부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흥신소 일을 하던 A씨는 작년 7월, 수년 간 혼자 좋아해 온 여성을 스토킹하며 살해하려 준비하던 30대 남성 B씨 의뢰를 받아, 상대 여성인 C씨를 미행하고 C씨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포함 모두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C씨를 미행하려 직장 주변에서 기다린 사실을 C씨가 전혀 알지 못해, A씨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의 이런 행위는 B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을 뿐, 그전까지 C씨는 A씨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A씨가 C씨를 미행하기 위해 기다리거나 C씨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행위가 각각 1차례에 불과해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라는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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