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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지난달 27일 경주 안강읍 주택가에서 몰래 운영해온 도박장을 급습했다.<경북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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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형사 기동대가 2일, 도박장 운영자 A(60)씨를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구속했다.
이어 A씨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B(55)씨 등 11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7일 오후 10시 45분 경, 경주 안강읍 주택가에 불법 도박장을 차린 뒤 자영업자와 주부 등을 끌어들인 혐의다.
한편 B씨 등은 A씨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혐의다. 도박자들은 매일 오후 10명 이상이 참여해 800만~1000만 원대의 훌라와 마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판돈 830만 원과 마작패·카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하나뿐인 출입구에 전자 도어록을 설치하고 모집한 도박꾼들에게만 은밀히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서민 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도박 범죄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북청 형사기동대는 2팀(기동1·2팀), 1계(마약범죄수사계) 6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예측이 어려운 이상 동기범죄 대응을 위해 도민의 평온한 일상 수호와 각종 흉악범죄, 민생침해범죄에 보다 신속·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창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