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이 임금 체불 등 신고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 139곳에 대해 '신고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달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엔 반드시 근로감독을 통해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힌 노동청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신고형 수시감독'은 최근 1년간 3회 이상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 사건이 접수돼,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중 감독 필요성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구노동청과 5개 지청 근로감독관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지정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4대 기초노동 질서 준수 여부 등을 지도·감독 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 내 사업장 대상 위법 신고 건수는 2022년 2만 2848건에서 2023년 2만 7193건으로 19%증가했다.
올 2월 말 기준으론 4767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비 28.1% 증가한 수치다.
노동청 관계자는 "감독 결과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은 산업안전 분야 감독 대상으로도 추가 선정하겠다"며 "상습·고의적 체불 등으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감독으로 전환해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