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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울진비행장, 14년 숙원 소음해법 나왔다”

김형삼 기자 입력 2024.03.31 10:21 수정 2024.03.31 15:33

국민권익위, 기성면 주민 훈련비행 중단 요구 집단민원 해결
저소음 전기 항공기 도입, 훈련지 분산, 주민 상생협운영 합의

울진 비행교육훈련원(이하 비행훈련원)의 비행소음이 크다며 훈련비행 중단을 요구하던 주민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지난 27일 오전 울진 기성면 행복나눔센터에서 유철환 위원장 주관으로 개최된 현장조정회의에서 합의된 조정안에 따라 비행훈련원의 비행 소음은 감소하고 조종사 양성을 위한 비행훈련도 원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비행훈련원은 2010년 7월 개원했고 현재 445명이 근무하며 이중 학생 조종사는 290명인데, 이들 조종사가 31대의 훈련항공기를 이용해 연간 약 10만 회의 비행훈련을 통해 120명 규모의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비행훈련원 인근 지역인 울진 기성면 15개리의 1,236세대 1,866명의 주민은 훈련비행 소음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렵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 기성면 주민은 2019년 4월 소음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국토교통부, 훈련사업자, 울진군 등과 상생 협약서를 체결했지만, 상생협의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소음이 계속 발생하자 훈련비행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 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비행 소음을 줄이고 주민들을 지원 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전기 항공기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울진 외 다른 지역으로 비행훈련 분산을 추진하며, 2024년 4월부터 비행훈련원 상생협의회를 구성 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군은 2025년 12월까지 비행훈련원 주변 소음감소를 위해 마을주민의 주택 창호 공사 등을 완료하고 2024년 12월까지 기성면 주민지원사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훈련사업자인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와 한국항공대는 소음이 크고 훈련량이 많은 비행은 가능한 미국에서 소화하고, 세부적 비행훈련 시간, 방법, 상생지원기금 조성·적립 방법 등은 5월까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훈련비행 소음이 감소돼 기성면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조종사 양성과 더불어 지역발전도 함께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비행훈련원이 우리나라 조종인력 양성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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