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가 지난 24일,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6일 오후 8시 59분 경, 대구 남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프로판 가스통 밸브를 열고 약 30분간 불상량의 가스를 방출한 혐의다.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칫 인근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사에게 범행을 알린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