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이 지난 2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4~7일 피해자 B(30)씨에게 '해 뜨는 시간 맞춰서 가보께' 등 144회에 걸쳐 카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다.
이어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서 자신이 소지한 차량 보조키로 피해자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내 가져가 절취한 혐의(절도)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작년 3월 말부터 피해자와 교제 하다 같은 해 6월2일 헤어진 전 연인관계"라며 "피해자 근무지에 찾아가 퇴근할 때까지 주차장에서 기다리거나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