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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 부계면 동산리 야산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산림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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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에서 지난 17일,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날 오후 7시 41분 경, 군위 부계면 동산리에서 산불이 났다.
이에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43대, 진화인력 173명을 투입해 오후 8시 18분 경 진화했다.
다행히 인명 및 시설 피해는 없다.
경찰과 산림당국은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 및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금지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