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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등유 자동차 연료로 판매 40대 업자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3.17 14:22 수정 2024.03.17 14:22

대구지법, 집유 2년 선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허정인 부장판사)이 17일,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월부터 6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소에서 덤프트럭 및 자동차 운전자를 상대로 1만 8000리터의 등유를 연료로 판 혐의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해서는 안 되며, A씨는 이를 어긴 것이다.

재판부는 "화물차량 연료 용도로 등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인이 판매한 등유의 양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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