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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소방청, 소방관에 세계 최고 수준 보호장비 지급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3.12 12:53 수정 2024.03.12 12:53

현장대원 안전 확보 등 예산 확보
10월 ‘119메모리얼 데이 문화행사’

↑↑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故김수광 소방장과 故박수훈 소방교의 안장식이 지난 2월 3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묘역에서 엄수됐다.<뉴스1>

그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소방관 처우와 장비 개선에 대한 여론이 ‘찻잔속의 태풍’에 그친 가운데 , 이제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소방청이, 소방 현장대원의 헬멧을 경량화 하는 등 품질개선 연구개발을 추진 중으로,세계 최고 수준의 보호장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구조·구급 활동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 879억여 원을 확보해, 활동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아울러,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앙과 시·도간 통일적 예우 체계를 확립하고, 유가족의 복지향상과 영예로운 생활 보장을 위한 훈령이 시행된다.

소방청이 현장대원의 안전확보와 순직소방공무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법적·제도적 정비 등에 착수한 바, 이와 관련한 세부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장대원 안전 확보 및 처우개선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동 대원의 생체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실증연구에 예산 28억 원을 투입했다.

현장대원의 개인 보호장비는 기본규격 기준을 높여 헬멧 무게를 10% 줄여 경량화 하는 등 품질개선 연구개발도 추진 중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보호장비도 지급 할 계획이다.

앞서 제복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작년 소방공무원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했다.

올해부터는 구조·구급 활동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 879억여 원을 확보해 전국의 구조구급대원에게 지급하던 활동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 지급하고 있다.

◆현장활동 부상 대원 지원 강화
현장활동 중 부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 절차 간소화 및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11월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전담팀을 신설했고, 공상 신청에서 승인까지 소방청이 1:1 전담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상 신청 과정에서 법률적·의학적 지원을 통해 암 등 희귀질환의 공무상 요양승인율은 전년 51.2%비 6.2% 향상됐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와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의 지속 협의를 통해, 장기 투병 소방공무원에 대한 간병비를 1일 최대 15만 원으로 현실화했다.
특히 현장대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도 뇌암, 비뇨기계 소화기계 등 다양한 직업성 암과 근골격계 무릎·허리질환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확대
국립묘지법을 개정해 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 요건을 대폭 확대해 1994년 이전 순직 소방공무원도 소급해 안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30년 이상 장기 재직하면 군과 마찬가지로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가족의 장기적·실질적 생계 자립을 위해 소방기관 및 산하단체 등 유가족 우선 고용기준을 마련하고, 국립소방병원과 심신수련원 등 신설 소방기관내의 후생시설 운영에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창업·취업 교육을 지원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순직자의 순직일에 맞춰 순직 유가족 위문도 추진한다.

이에 3월부터 유가족 위문은 순직자의 소속 관서에서 소방청장 위문품과 서한문을 직접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위로와 안부를 묻는 위문을 시작했다.

특히 전국 순직소방공무원의 이름을 새긴 명예도로 3곳을 포함해 순직소방공무원 추모시설이 있는 곳을 국민들과 함께 걸으며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119메모리얼데이 문화행사’도 진행한다.

소방청은 더불어 대원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재난환경 변화와 지역별 소방 수요 예측을 통한 인력 재배치, 교육훈련 강화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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