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기초의원이 자신의 땅을 9년간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수성구와 구의회에 따르면 A구의원이 지난 2015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만촌동 90㎡(27평) 땅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 승인 받아놓고, 9년간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주차장이나 저층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창고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수성구는 위반 건축물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거치거나, 국토교통부가 1년에 한 번씩 촬영한 항공사진을 토대로 위반 건축물을 가려내 행정 처분하고 있다.
A구의원은 "당시 주차장 용도로 허가 받기 편해서 신청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성구 관계자는 "그동안 신고가 없어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며 "문제의 땅은 주차장이나 저층 주택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위반 건축물에 대해 행정 처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