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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암컷 대게·어린 대게 불법 포획

김형삼 기자 입력 2024.03.07 12:59 수정 2024.03.07 12:59

울진해경, 일당 검거

↑↑ 사진은 지난 4일 울진 인근 항에서 체장미달 대게를 압수하는 모습.<울진해경 제공>

울진과 영덕 앞바다에서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불법 포획한 일당이 해경에 잇달아 적발됐다.

울진해양경찰서가 어린대게를 포획한 50대 선장 A씨와 암컷대게를 포획한 60대 선장 B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영덕 앞바다에서 9t급 어선으로 어린대게 142마리를 불법 포획한 후 입항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B씨는 지난 1월 9일 울진 앞바다에서 선원 C씨와 7t급 어선으로 암컷대게 48마리를 불법 포획한 후 은닉하다 해경에 검거됐다.

한편 울진해경은 불법으로 포획된 대게를 모두 해상에 방류 조치했다.

현행법상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포획·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동해안 어민의 중요 어족자원인 대게 자원 회복을 위해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어 어업인의 준법정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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