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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료/복지

아이가 동전을 삼켰다고요?

뉴스1 기자 입력 2017.08.08 12:08 수정 2017.08.08 12:08

119 신고 후 의식 확인…“호흡 유지가 우선”119 신고 후 의식 확인…“호흡 유지가 우선”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종종 동전이나 장난감 등을 코나 입에 넣었다가 기도로 이물질이 넘어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물이 기도를 완전히 막으면 숨을 쉴 수 없는 만큼 신속한 응급처치가 중요하다.아이가 혼자 놀다가 갑자기 목을 조르는 자세를 취하고 얼굴색이 파랗게 변한다면 우선 기도폐쇄를 의심해야 한다.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하고 기도에서 이물을 뱉어내도록 돕는다.1세 미만의 영아라면 자신의 팔 위에 아이의 얼굴이 지면을 향하도록 엎드려 놓고, 허벅지로 아이를 안은 팔을 단단히 받친다. 그 다음 손으로는 머리와 목 부위가 고정되도록 잡고 반대편 손바닥으로 영아의 어깨죽지 사이를 강하게 5회 두드린다.이 방법으로 이물이 배출되지 않으면 영아의 얼굴이 바닥이 아닌 하늘을 향하게 눕혀 손가락 2개를 사용해 가슴 정중앙 부위를 5회 연속 압박한다. 아이가 이물질을 뱉어내거나 호흡 또는 기침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한다.소아나 성인은 뒤에서 두 팔로 상복부를 감싸고 양속을 마주 잡아 복부 안쪽을 강하게 밀쳐 올린다. 복부 압박에도 기도가 열리지 않아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자리에 눕혀 심폐소생술을 진행한다.이물질이 기도가 아닌 식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물질을 삼켰을 때는 기도 확보가 우선이며, 억지로 음식물을 토해내려 애쓰기보다 방사선 검사나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이물질이 식도를 거쳐 소화기관인 위장관까지 도달하면 대변과 함께 몸 밖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물질을 삼킨 후에도 호흡 곤란 증상이 없고 침을 삼킬 때 통증이 없다면 편한 자세를 취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다.하지만 건전지와 독성이 있는 물질이나 칫솔처럼 크기나 모양이 자연적으로 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화기관에 구멍이 뚫리거나 기관지 압박, 식도 협착, 장관 폐색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대한의사협회는 “기도 폐쇄가 의심되는 환자가 말을 할 수 있고 의식이 있다면 기침을 유도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며 “이물질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소아와 정신질환자들이 인체에 불필요한 유해 물질을 삼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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