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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산악회 만들어 선거 운동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2.27 15:59 수정 2024.02.27 15:59

경산 선관위, 5명 고발

경산 선관위가 27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현 예비후보자) B씨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단체 회장 A씨 외 5명을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외 5명은 작년 11월 경 B씨 선거운동을 위해 모 산악회라는 사조직을 만들고, 산악회 네이버밴드 및 모 산악회 행사 등을 이용 후 B씨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 제3호, 제2항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 제11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사조직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해 산악회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을 설립·설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각종 계기를 이용해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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