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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성주, 2024년 전기차 493대 62억 민간보급 추진

김명수 기자 입력 2024.02.25 10:00 수정 2024.02.25 11:15

26일부터 자동차 제조사·판매 대리점 통해 접수

성주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62억 원, 493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26일부터 자동차 제조사·판매 대리점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지난해 전기화물은 인기몰이에 힘입어 올해도 많은 물량을 확보했으며,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고 상반기 지원 물량은 344대 (승용 118대, 화물 175대, 승합 1대, 이륜 50대) 정도다.

전기차 신청 대수는 개인·법인 당 1대며 승용·승합차를 2년 이내, 화물차는 5년 이내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재지원 받을 수 없다. 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 구매를 원하는 경우 국비만 지원받을 수 있고 개인도 4/4분기 부터는 재지원제한기간 내에는 국비만 지원받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지원금액은 ▲승용 최대 1,250만 원 ▲ 화물 최대 1,700만 원 ▲승합(대형기준) 최대 8,400만 원이며, 차종 및 사양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또 전기택시를 구입할 경우 국비 2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는 국비 지원액의 20%, 소상공인·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는 국비 지원액의 30%가 추가 지원되고, 전기승합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20%가 추가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인 경우에는 전기차를 신청하기 전에 전기차 구매에 따른 수급자 자격 변동 여부에 대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공고일)을 기준으로 성주에 3개월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군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출고 되지 않을 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매를 희망하는 주민은 차량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 구매지원신청서(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 차량구매계약서 등 포함)를 작성하고 대리점은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www.ev.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또는 성주군 홈페이지(www.sj.go.kr) 고시/공고란에 전기자동차보급사업 및 수소차보급사업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성주군 환경과(054-930-6185~6)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환 군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군민의 관심 속에 매년 보급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기대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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