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이 해외에서 창업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지원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국외 창업기업 지원 근거와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의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과 그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창업지원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① 간 국내기업만을 지원하던 창업정책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해 국외 창업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해 해외 현지에서 법인설립, 정착과 성장단계에서 정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시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외 창업기업 중 국내에서 고용과 매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해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도록 추가 요건을 규정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해외에서 성공한 한국계 창업기업이 더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 지정 취소 근거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2년간 재지정이 제한되는 규정을 신설하고, 타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창업기업의 수출 및 해외 투자유치 실적,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기업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에 대한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창업지원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대 6개월 뒤 시행되고,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