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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딸 모욕한 채무자에 빙초산 뿌린 60대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2.20 15:44 수정 2024.02.20 15:44

대구지법, 집유 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20일, 딸을 모욕하는 채무자에게 빙초산을 뿌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대구 북구 한 PC방을 찾아가 운영자 B씨(57·여) 얼굴에 빙초산을 뿌려 결막 손상 등 상해를 가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채무 1억 4000만 원을 독촉하러 B씨를 찾아갔고, B씨가 A씨 딸을 보고 모욕적인 말을 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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