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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울진군, 고향사랑의 마음 가득 ~

김형삼 기자 입력 2024.02.18 01:59 수정 2024.02.18 12:19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119% 초과’

↑↑ 울진군,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119% 초과달성<울진군 제공>

울진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해인 지난해 1,830건, 2억 200만 원을 모금해 목표액 1억 7000만 원 대비 119%를 달성했다.

주소지를 제외한 지역에 최고 500만 원까지 기부 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10만 원 이하 전액 , 10만 원 초과 16.5%)와 함께 기부금액의 30% 한도의 답례품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전체 기부자 전체 1,783명 중 100만 원 미만 기부자가 1,770명으로 1억 6700만 원을 기부했고, 지역별로는 경상도 504명 (4600만원), 연령별로는 30~50대 (558명)가 가장 많았다.

답례품은 18종류 56품목 중 꿀, 대게가공품, 가자미, 오징어 순으로 선호했고 기부자의 다양한 취향에 맞는 답례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군은 2024년 목표액 2억 5000만 원 달성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지속적인 답례품 개발, 기금 사업 발굴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 할 예정이다.

손병복 군수는 “울진 사랑이 담긴 소중한 기부에 감사드리며, 기부자의 공감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기금 사업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공포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사적 모임·전자적 전송 매체를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 가능(법률 공포후 6개월 후 시행)하고 기부금 상한액이 연간 500만 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대(2025년 1월 시행) 내용을 담고 있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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