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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음주 사망사고 낸 뒤 도주한 20대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2.15 16:31 수정 2024.02.15 16:31

대구지법, 징역 2년 6월 선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가 15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작년 5월, 대구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보행자 B씨(64)의 허리 부위를 차로 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이후 A씨는 도주 2시간 뒤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 했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B씨는, 4개월 뒤 심폐부전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주취 상태에서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다친 사람을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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