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선거여론조사심위위원회(이하 여심위)가 1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김천 선거구)에 있어 네이버밴드에 실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후보자별 지지율)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A씨를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1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여심위는 선거일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실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SNS 등에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엄중 대처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