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울진군,「2024년 기본형공익직불금」신청․접수<울진군 제공> |
|
울진군이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신청은 오는 29일까지는 비대면 간편신청으로 진행되며, 3월 4일~4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접수를 진행 할 예정이다.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전 검증으로 선정되어 간편신청 안내 문자를 수신받은 자로, 수신 문자에 안내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신청자, 노인요양등급판정자, 관외 경작자 등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이 아닌 자는 3월 4일부터 2개월간 진행하는 대면 신청 대상자로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 전 사전준비 사항으로는 농지면적 및 주소, 직불유형 등 직불금 등록정보가 전년비 변경이 있는 경우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 한 후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재배면적이 1000㎡ 이상 농지에서 1년 이상(농업경영체등록 90일 이상) 실경작한 농업인이다.
지급 단가는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 면적 직불금은 ha당 100만 원~205만 원으로 농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이 매년 신청하는 사업으로,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에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향후 농업인 및 농지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와 실경작 현장조사 및 교육이수 여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 등 17개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이 완료되면 12월에 직불금은 지급 될 계획이다.
장세석 농정과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군은 2023년 5,215명에게 약 76억 원이 지급됐다”며 “올해에는 소농직불금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