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에서 40대 중국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불법체류자 중국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김천경찰서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다른 남자에게 소개해 주려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중국인 A(45)씨의 복부와 손 등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B(37)씨를 검거했다.
현재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천에서 중국음식점 주방장으로 일하던 A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B씨 여자친구 C(47)씨를 다른 중국인과 위장결혼 시키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충북 충주에서 중국음식점 주방장으로 일하던 중,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격분해 A씨를 살해 할 것으로 마음먹었다.
이에 B씨는 흉기를 준비해 김천으로 내려와 A씨 거주지인 원룸 주차장에서 범행했다.
B씨는 범행 이후 C씨 원룸에 도피했다, 불법체류자 출국 신고 대행업자에게 의뢰해 출국 신고했다.
한편 경찰은 B씨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천공항경찰과 공조해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민원실에서 B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B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압수하고 구속했다"며 "15일 경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