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이 지난 8일,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방범이 허술한 농촌 빈집을 턴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1일 낮, 영천의 한 주택 안방에 창문을 통해 들어가 장롱에 있던 현금 225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농가 6곳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한편 A씨는 같은 해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 한 달여 만에 다시 범행했다.
그는 도박빚 1억여 원을 갚으려 렌터카를 빌려 타고 대낮에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나 절도죄 등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