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선관위가 6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작년 11월~12월까지 선거구민 등에게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총 100만 원 상당의 금품(시계)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돼 있다.
한편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해 위반 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