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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산모 바꿔치기'아동 매매 30대女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2.06 15:46 수정 2024.02.06 15:46

대구지법, 징역 5년 선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이 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불구속 기소된 A씨 남편 B(28)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친자로 허위 출생 신고한 C(38·여)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C씨 남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A씨가 대리모로 출산한 아동을 친자로 허위 출생 신고한 D(40)씨 부부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미혼모 E(32·여)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과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불법으로 영유아를 입양한 부부 등 6명에게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씩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연락해 금전을 지급하고 아동을 매수한 혐의다.

미혼모에게 '정자를 주사기로 주입해 임신한 후 출산해 주면 1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해 난자 제공 등을 유인한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와 임신확인서 등을 위조해 허위로 출생 신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도 있다.

또한 임산부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하게 하는 등 '산모 바꿔치기'과정에서 허위 진료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계 1000만 원 가량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사기 등)도 있다.

A씨는 불임부부에게는 5500만 원 가량을 받고 아이를 넘겼고 아동을 출산하게 한 후 병원비 등을 부담해 주고 미혼모, 대리모 등에게 150만 원에서 19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아동을 매수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진다.

아동매매 외에도 A씨는 직접 불임부부의 아이를 대신 임신해 출산한 후 거액을 받고 넘기거나 미혼모에게 정자 주입을 통한 임신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생명윤리를 훼손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리모 계약'이 존재하고 그 정도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생명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다. 적법한 입양 절차를 계획적으로 잠탈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아동이 적정하게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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