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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태영건설, 대구 건설현장 체불임금 11억 청산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2.01 16:07 수정 2024.02.01 16:07

공사 재개, 공사비 결제 문제 남아 '불안'여전

↑↑ 사진은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대구 신천동 옛 동부정류장 후적지 주상복합사업장 전경.<뉴스1>

협력업체 인건비 체불로 공사가 중단했던 태영건설의 대구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공사가 근로자 390여 명의 임금 11억여 원이 전액 청산되며, 지난 29일 재개됐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대구 동구 옛 동부정류장 후적지 주상복합사업장의 현장 근로자 390여 명에게 임금 11억여 원을 청산했다.

철근콘크리트 협력사인 A업체에 따르면 현장 근로자의 작년 12월분 임금 11억여 원을 지난 31일 결제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26일까지 중단됐던 공사가 29일부터 재개했다.

그러나 태영건설발(發) 리스크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게 협력업체 관계자 설명이다.

체불임금은 해결됐지만 장비와 자재비용으로 결제받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의 주거래은행 할인이 막혀있어, 자금운용의 어려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모여 결성한 단체)의 공사비 결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명확하지 않은 것도 협력업체에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협력업체 측은 "밀린 임금 결제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니 협조해 달라고 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불안감이 여전하다"며 "장비와 자재 협력업체들은 공사비로 결제 받은 외담대의 할인이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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