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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 택시 업무협약(왼쪽 김락환 경북 광역이동지원센터장 오른족 김성달 개인택시 구미시지부장)<구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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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택시 홍보물<구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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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1일부터 도내 최초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이하 바우처 택시) 100대를 운행한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 영업을 하다가 보행상 장애인 , 임산부 및 65세 이상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호출을 받아 이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택시를 말하며, 시는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내에서 오전 8시~오후 10시까지 운행한다.
그동안 구미시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부름콜) 21대를 운영해 왔으나, 해마다 이용 수요가 증가해 대체 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벤치마킹, 조례 개정, 도비 예산 확보 등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쳤으며, 이번 사업은 민관 협업으로 진행돼 차량배차와 이용자 관리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이용자는 구미이동지원센터(054-442-9024) 이용등록 후 부름콜 콜센터(1899-7770) 또는 부름콜 이용자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 등록이 필요 없으며, 신규 등록은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부름콜과 동일하게 기본요금 1,100원에서 최대 3,000원이며, 일반 택시요금에서 이용 요금의 차액과 기사 봉사료(건당 1,000원)를 매월 정산해 구미시가 사업참여자에게 지급한다.
이용 한도는 편도 기준으로 일 4회, 월 10회로 제한되며, 이용 횟수를 모두 소진했거나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부름콜이 배차돼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계속 지원한다.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지금까지 부름콜을 이용하던 비휠체어 이용자가 바우처 택시로 분산돼 부름콜 배차 대기시간 단축, 이용 목적 확대, 야간 증차 등의 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바우처 택시 100대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자치단체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시는 사업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기울였다.
한편,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운행 실무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고, 10대의 시범운행으로 민원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또한, 사업 시행에 앞서 경북 광역 이동지원센터, 개인택시 구미시지부와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김장호 시장은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최우선이 되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우처 택시가 출범해 기쁘다”며 “도내 최초 시행인 만큼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울여 이번 사업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경북의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