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의성군청 전경<의성군 제공> |
|
의성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2024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신청받는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속 경북 내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등록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다. 다만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3월 15일까지다. 2월 1일~16일까지는 23년도 직불금 수령자라면 본인의 휴대전화로 경상북도에서 개발한 '모이소(모바일 앱)'를 이용,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19일~3월 15일까지는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의성에 주소를 두고 농지가 모두 대구 군위에 있으면, 연접한 타 시·도 시·군·구 농지로 보아 농어민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농어민수당은 한 번의 신청으로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각 30만 원씩 연간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받으므로 기간 내에 꼭 신청해야한다.
김주수 군수는 “농어민수당 지급으로 농어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화폐 사용으로 관내 선순환 경제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