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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교사 정원 3000명 증원

뉴스1 기자 입력 2017.07.26 12:53 수정 2017.07.26 12:53

올 임용시험서 1만3500명 이상 선발…유아 800명 최다올 임용시험서 1만3500명 이상 선발…유아 800명 최다

공립학교 교사 정원이 3000명 증원됐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는 지난해보다 3000명 늘어난 1만3500여명 이상이 신규 선발될 전망이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22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립학교 정규직 교원 3000명 증원이 확정됐다. 대부분 특수·비(非)교과 교사다. 공립학교 교사 증원규모는 유치원이 800명으로 가장 많다. 특수교사도 600명을 추가 선발한다.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정원도 합해서 1130명 늘었다. 중·고등학교 교과담당 교사 정원은 470명 늘었다. 교사 증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교과·비교과교사 증원’을 제시하면서 예상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당시 법정 정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특수·비교과교사를 올 하반기 추경을 통해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 3월1일 기준, 특수·비교과교사의 법정확보율을 보면, 사서교사가 18.1%로 가장 열악하다. 전문상담교사의 법정충원율도 22.0%에 그치고 있다. 그 밖에 영양교사 56.3%, 유치원교사 58.1%, 특수교사 67.1%, 보건교사 73.8% 등이다. 정부가 지난 6월7일 ‘일자리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공무원 1만2000명 증원 속에 공립학교 교사 3000명 증원을 포함했지만 야당 반대로 무산될 뻔했다. 여야가 지방직 7500명을 제외한 중앙직 4500명만 대상으로 협상해 중앙직 2575명 증원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시 살아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지방직 공무원 7500명 증원은 자율적으로 판단해 할 수 있다고 행정자치부가 최종 유권해석을 하면서 올 하반기 공립학교 교사 3000명 증원도 확정됐다”고 밝혔다. 공립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이지만 교육부(중앙정부)가 아닌 시·도 교육청(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판단해 증원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다. 이런 내용으로 입법예고 중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최종 확정된다. 시도별 정원배분은 교육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확정한다. 교사 3000명 증원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1050억원을 투입해 충당한다.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졸업한 초임교사의 평균연봉이 보수와 수당 등을 합해 3500만원가량 되는 점을 감안해 책정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시·도 교육청에 직접 내려보내는 예산으로, 교육감이 편성권한을 갖는다. 이번 추경에서는 보통교부금 1조7153억원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조786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증원된 3000명을 시·도 교육청에 가배정할 예정이다. 시·도 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8월말까지 ‘공립교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사전예고할 계획이다. 본공고는 9월에 나갈 예정이다. 사전예고는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을 예고하는 것이다. 과목별 가배정 인원을 알 수 있어 임용시험 지원자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5월까지 선발예정인원을 사전예고할 예정이었으나 조기 대선과 추경 등으로 미뤄져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공공무분 일자리 창출과 공무원 증원이 들어 있고 교과·비교과교사 증원도 그 중 하나”라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교사 증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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