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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차로(지산샛강 진입도로)<구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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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차로(수출탑교차로)<구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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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를 포함하는 도로 교통법이 2022년 7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과 교차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의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대폭 강화됐다.
우회전 전용차로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 녹색 신호와 동시에 우측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으로 켜져 우회전 차량은 일시 정지하게 되고 뒤따라오던 직진차량은 진행을 못해 교통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
구미시는 2022년 7월 우회전 차로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그해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원지2교 등 3개소에 우회전 전용 차로를 설치했다. 지난해에는 12억 원을 투입해 지산샛강 진입도로, 수출탑 교차로 등 5개 소에서 사업을 완료해 교차로 직진차량 정체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2억 원을 투입해 공단동 SK주요소 앞 교차로 등 3개소에 우회전 전용차로를 설치 할 계획이다.
김장호 시장은 “횡단보도 이용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교통정체도 해소되도록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