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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천시, 설 명절맞이 주정차 단속 한시 유예

김철억 기자 입력 2024.01.28 06:50 수정 2024.01.28 12:06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귀성객 편의 도모

김천시가 오는 2월 1일~15일까지 설 명절 기간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 등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56개 소)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유예를 운영한다.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 불법주정차단속을 한시 유예한다.

다만, 교통 소통 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시행 할 예정이며,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 승차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로 단속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유예를 통해 주차 공간이 협소한 상가와 전통시장에 접근성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차 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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