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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경시, 2024년 소상공인 시설·경영개선 지원사업 시행

오재영 기자 입력 2024.01.27 18:19 수정 2024.01.28 10:43

31일~2월 16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문경시가 ‘2024년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사업은 시설 증개축 및 수리 또는 장비 및 집기 구입 교체, 포장재 제작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최대 350만 원 한도 내(자부담 별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대표자 주민등록이 모두 문경시로 되어있는 소상공인 중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지속한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사업 또는 유사 보조사업 수혜 사업장은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31일~2월 16일까지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현국 시장은 “이번 사업이 고물가, 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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