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이 25일, 유명 아이돌 굿즈를 판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 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SNS에 걸그룹 뉴진스의 포토카드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뒤, 이에 속은 B씨로부터 4만 2000원을 송금받는 등 22명에게서 43차례에 걸쳐 28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비슷한 수법으로 아이브, 제로베이스원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며 피해자 2명에게서 약 17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