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가 25일, 선거구민에 줄 목적으로 현금을 차에 실어 나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도의회 강만수 의원(성주)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현금 2500만 원을 100만 원 등 단위로 묶어 빈 봉투와 함께 차에 실어 모두 23차례에 걸쳐 운반한 혐의다.
한편 그는 현금을 차에 실은 상태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강 의원은 사업에 쓰는 자금일 뿐, 당선 목적으로 현금을 싣고 운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체포 당시 현금, 선거인명부 등이 압수된 점 등을 보면 선거인에게 배부 할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