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장기간 방치된 빈집(주택)을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을 정비(철거)할 시 사업자당 100만 원씩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지난 22일~오는 2월 29일까지며, 사업대상은 빈집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돼 지역의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주택(빈집, 폐가)이다.
신청접수는 해당 읍·면 산업안전팀 또는 허가과 건축관리팀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허가과 건축관리팀(054-930-65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인구감소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 군민들의 안전, 경관저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빈집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군민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