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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크골프장<구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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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파크골프장 6개 소(구미, 동락, 양포, 선산, 도개, 해평)의 전면 양성화 완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천법상 친수지구에서 하천점용허가 대상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파크골프장 양성화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그동안 시는 일부 미허가된 선산(27홀), 도개(36홀), 해평(9홀) 구장의 양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규제 개혁을 건의했고,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소규모(10,000㎡)로 하천점용 허가를 신청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나머지 전체 구간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져 시는 이에 따른 허가 절차를 발 빠르게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양성화 절차 완료로 구미(63홀), 동락(36홀), 양포(18홀)의 3개 구장을 정상 운영했으나, 미허가된 구장을 이용하지 못한 시민들이 나머지 3개구장으로 몰려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
하지만 파크골프장 전면 양성화가 완료되면, 현재 조성 중인 옥성(9홀)구장과 함께 전체 216홀로 구미시는 경북도내 최다 파크 골프장을 소유하게 된다.
김장호 시장은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미개장된 구장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을 생각하며, 그동안 양성화 완료를 위해 총력을 다 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양성화 시기를 더욱 앞당길 수 있게 됐으며, 남은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지속적인 이용자 편의개선 사업 추진으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