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이 1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골판지 제조업체 대표이사 A(66)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업체에게는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실장인 B(60)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 2022년 3월 30일 오후 4시 40분 경,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피해자는 당시 골판지 제조 기계에 윤활유 주입 등 정비 작업을 하던 중, 회전축 사이에 피해자 의복이 말려 들어갔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경산에 본사를, 영천에 지점을 각각 두고 상시근로자 97명을 사용해 골판지 상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체다.
재판부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발생 후 2중 방호장벽 설치 및 윤활유 주입구 이전 설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